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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22.5.4(고용노동부)
< 목 차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붙임1>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붙임2> 재정안정화계획서 표준서식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