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3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파일첨부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설명자료)
1)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표조문 삭제
2)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2. (홈페이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 (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