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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_유사산휴가 신청 주 개정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본문 중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