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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9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05.12.7>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③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④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③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확정보험료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 그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의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제43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4조 (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조사) 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46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7>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5.12.7>
②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7]

제6장 과태료

제5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047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 및 第98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770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30 노동부령 제24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 (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재보험에 있어서 건설공사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보험가입 불승인·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보험계약 해지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3장 보험료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 ①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연월일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20조 (보험료의 추가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 통지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를 한 후에 당해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26조 (특례보험료의 고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의 고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27조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확정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확정정산특례 산재보험료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험료의 충당·반환)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뒷면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 또는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반환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의한다.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32조 (독촉장)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의한다.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공단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수입징수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한국은행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내역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 (증표) 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업무를 하거나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소속 직원 증표를 교부한다.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44조의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05.12.30]

제6장 과태료

제4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부칙 <제214호,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0 산재보험료율의구성과산정방법[제12조관련]

서식1 [고용보험·산재보험]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

서식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외

서식3 건설공사 [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서식4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 외

서식5 건설공사[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해지신청서]

서식6 [고용보험·산재보험]일괄적용[성립신고서·승인신청서]

서식7 [고용보험·산재보험]일괄적용 해지신청서

서식8 [고용보험·산재보험]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서식9 [고용보험·산재보험]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 통지서

서식10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사업종료신고서]

서식11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보험가입 불승인·일괄적용사업 개시필] 통지서

서식12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보험가입 해지승인·보험계약 해지불승인] 통지서

서식13 [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외

서식14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서식15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대행납부신청서

서식16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

서식17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대행납부변경신고서

서식18 산재보험료율결정통지서

서식19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서식20 하수급인원천공제대장

서식21 하수급인원천공제액인도서

서식22 하수급인원천공제액수령대장

서식23 [고용·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서식24 고용·산재보험료자진납부안내

서식25 고용·산재보험료분할납부안내

서식26 [고용보험·산재보험] [ ]년도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서식27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서식28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서식29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

서식30 [고용보험·산재보험] [ ]년도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

서식31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

서식32 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서식33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

서식34 확정정산특례산재보험료결정통지서

서식35 [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료·보험급여] 충당·반환통지서

서식36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서식37 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서식38 고용·산재보험료독촉장

서식39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

서식40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신청서

서식41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서

서식42 보험사무대행기관불인가통지서

서식43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내용[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

서식44 보험사무대행기관폐지신고서

서식45 체납사업장보고서

서식46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통지서

서식47 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

서식48 사업주별징수업무처리장부

서식49 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

서식50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신청서

서식51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통지서

서식52 공단소속직원증표

서식53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서식54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

서식55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서식56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가입신청서

서식57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

서식58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서식59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서식60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

서식61 자영업자고용보험관계변경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당해 보험연도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총공사실적액(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기준임금의 적용)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법 제3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제5조 (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 보험료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당해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급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05.12.30>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전년도 임금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제28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2.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3.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9조 (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개정 2005.12.30>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분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보험료 산정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의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⑥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30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증감율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를 위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 말일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2.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다음 각목의 날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가.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나.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⑤공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공단은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비용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
②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잘못낸 금액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납입) 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그 소속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4.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청문) 공단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③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 (보고·제출·조사) ①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6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

제57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고지·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47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

별표1 산재보험료율증감표[제18조제1항및제30조제3항관련]

별표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57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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