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개정 법령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2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시행일 2007.1.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施行을 통하여 失業의 豫防, 雇傭의 촉진 및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도모하고, 國家의 職業指導·職業紹介機能을 강화하며, 勤勞者가 失業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勤勞者의 생활의 안정과 求職活動을 촉진하여 經濟·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7.8.28, 1998.9.17, 1999.12.31, 2002.12.30, 2003.12.31, 2005.12.7>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離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賃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賃金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金品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金品은 이 法에 의한 賃金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第2條의2 삭제 <2003.12.31>

第3條 (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4條 (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2005.12.7>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5조 (國庫의 부담) ①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5조의2 (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5.12.7>
[본조신설 2003.12.31]

第6條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主要事項은 「고용정책기본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제7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第8條 (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削除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公務員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者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의2 (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 ①勞動部長官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硏究事業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제8조의3 (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2章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3.12.31>

第9條 삭제 <2003.12.31>

第10條 삭제 <2003.12.31>

第10條의2 삭제 <2003.12.31>

第11條 삭제 <2003.12.31>

第12條 삭제 <2003.12.31>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본조신설 2002.12.30]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1>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본조신설 2002.12.30]

第13條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개정 2002.12.30>)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13조의2 (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14條 (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5.12.7>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第14條의2 (被保險資格 二重取得의 제한) 勤勞者가 保險關係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雇傭되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勤勞者로서의 被保險資格을 취득한다.
[本條新設 1998.9.17]

第3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7>

제15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15조의2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16條 (雇傭調整의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 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 人力의 再配置 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8.2.20>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離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 不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1996.12.30>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新設 1996.12.30, 2005.12.7>

第17條 (地域雇傭의 촉진) 勞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 등으로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新設 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 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18條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개정 2005.12.7>) 勞動部長官은 高齡者 등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第18條의2 (建設勤勞者 등의 雇傭安定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 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雇傭狀態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繼續雇傭機會의 부여 등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安定事業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제18조의3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제20조 삭제 <2005.12.7>

제20조의2 삭제 <2005.12.7>

제21조 삭제 <2005.12.7>

第22條 (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8.2.20, 1999.12.31>

第23條 削除 <1998.2.20>

第23條의2 (費用支援의 기준 등) 勞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2003.12.31, 2005.12.7>
[本條新設 1996.12.30]

第24條 (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全文改正 1998.2.20]

第25條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 등)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2002.12.30>
②削除 <1998.2.20>

第26條 (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의 開發·향상과 人力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種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事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全文改正 1996.12.30]

第26條의2 (建設勤勞者 등의 職業能力開發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제26조의3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제26조의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27條 (業務의 代行)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第22條·第23條의2·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2005.12.7>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7>
第1節 通則

第28條 (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②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조기재취업수당
2. 職業能力開發手當
3. 廣域求職活動費
4. 移住費

第29條 (受給權의 보호)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第30條 삭제 <2002.12.30>

第30條의2 (失業給與의 適用延長) 被保險者로서 65歲전에 離職한 者가 당해 離職과 관련하여 失業한 상태에서 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本條新設 1996.12.30]

第2節 求職給與

第31條 (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1. 離職日 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이상일 것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離職日 이전 18月간에 疾病·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 이상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第32條 (被保險單位期間) ①被保險單位期間은 被保險期間중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은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33條 (失業의 申告)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失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申請과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6.12.30]

第33條의2 (受給資格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12.7>
1. 被保險者로서 최후에 離職한 사업에 雇庸되기 전에 被保險者로서 離職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離職 이전의 離職과 관련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 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條 (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改正 1998.2.20, 1999.12.31, 2002.12.30, 2005.12.7>
1.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改正 1998.2.20>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 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 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5.12.7>

第35條 (給與基礎賃金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8.28, 2002.12.30,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金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改正 1998.9.17, 2005.12.7>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金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新設 1998.9.17>

第36條 (求職給與日額) ①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第35條제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
2.第3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全文改正 1998.9.17]

第37條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개정 2002.12.30>) ①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9.12.31,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改正 1999.12.31, 2002.12.30>

第38條 삭제 <2002.12.30>

第39條 (受給期間 및 日數) ①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2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出産·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第40條 (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7일간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第41條 (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改正 1999.12.31>
④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⑤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第42條 (訓練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기간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對象者·訓練課程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42條의2 (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本條新設 1998.2.20]

第42條의3 (特別延長給與) ①勞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 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8.9.17, 1999.12.31>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8.2.20]

第42條의4 (延長給與의 受給期間 및 求職給與日額) ①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연장되는 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求職給與日額은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本條新設 1998.2.20]

第42條의5 (延長給與의 상호조정등) ①第42條·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受給資格者가 지급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당해 訓練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가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特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個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延長給與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8.9.17>
[本條新設 1998.2.20]

第43條 (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2005.12.7>
②삭제 <2005.12.7>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第44條 (未支給의 求職給與) ①受給資格者가 死亡한 경우 그 受給資格者에게 지급되어야 할 求職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子女·父母·孫子女·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受給資格者와 生計를 같이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分을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②受給資格者가 死亡으로 인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支給된 求職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가 당해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가 第37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支給의 求職給與를 請求하는 者가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支給된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同項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人이 한 請求를 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人에 대하여 한 지급은 全員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第45條 (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①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 인정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改正 1998.9.17, 1999.12.31>

第45條의2 (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金品을 退職金 등으로 수령한 受給資格者(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 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本條新設 1998.9.17]

第46條 (訓練拒否 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1998.2.20, 2002.12.30, 2005.12.7>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金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金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1998.2.20, 1998.9.17>

第47條 (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1999.12.31>

第48條 (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8.2.20, 1998.9.17>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申告·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1996.12.30, 1999.12.31>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 대하여 過誤給된 求職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第49條 (傷病 등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1998.9.17>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근로기준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12.13, 2005.12.7>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개정 1999.12.31>

第3節 취업촉진수당<개정 2002.12.30>

第50條 (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재취업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1996.12.30, 2002.12.30>

第51條 (職業能力開發手當) ①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改正 1998.2.2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③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人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第52條 (廣域求職活動費) ①廣域求職活動費는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紹介에 따라 광범위한 地域에 걸쳐 求職活動을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廣域求職活動費의 금액은 第1項의 求職活動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3條 (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취업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2002.12.30>
②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 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4條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개정 2002.12.30>)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1999.12.31, 2002.12.30>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9.12.31, 2002.12.30>

第55條 (準用) 第44條第1項·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者"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신설 2001.8.24>
제1절 육아휴직급여 <신설 2001.8.24>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7>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3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4 (취업의 신고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5 (급여의 지급제한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6 (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8.14]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설 2001.8.24, 2005.5.31>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8 (지급기간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9 (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1.8.14]

第6章 (제56조 내지 제65조) 삭제 <2003.12.31>

第56條 삭제 <2003.12.31>

第56條의2 삭제 <2003.12.31>

第57條 삭제 <2003.12.31>

第58條 삭제 <2003.12.31>

第59條 삭제 <2003.12.31>

第60條 삭제 <2003.12.31>

第61條 삭제 <2003.12.31>

第62條 削除 <1996.12.30>

第63條 削除 <1998.2.20>

第64條 삭제 <2003.12.31>

第64條의2 삭제 <2003.12.31>

第65條 삭제 <2003.12.31>

第7章 雇傭保險基金

第66條 (基金의 設置 및 造成) ①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 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保險料와 이 法에 의한 徵收金·積立金·基金運用收益金 기타의 收入으로 造成한다.

第67條 (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③勞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한다. <개정 2005.12.7>
1. 金融機關에의 預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方法
④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68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 호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經費
2. 失業給與의 지급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3. 保險料의 반환
4. 一時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第69條 (基金運用計劃등) ①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雇傭政策審議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의 運用결과에 대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第70條 (基金計定의 設置) ①勞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7>
③삭제 <2005.12.7>

第71條 (基金의 出納) 基金의 관리·運用에 있어서 出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2條 (基金의 積立) ①勞動部長官은 大量失業의 발생 기타 雇傭狀態의 不安에 대비한 準備金으로서 당해年度의 支出所要를 초과하는 餘裕資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적정한 규모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다.

第72條의2 (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第73條 (借入金) 基金의 支出에 있어서 資金不足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다른 基金 기타 財源등으로부터 借入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19 노동부령 제25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1조의2 삭제 <2004.12.31>

제2조 삭제 <2003.12.31>

제3조 삭제 <2004.3.10>

제4조 (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①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외국인가입신청서를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0.1, 2003.1.4, 2003.12.31, 2004.3.10, 2005.7.1, 2005.12.30,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장 피보험자 관리 <개정 2004.12.31>

제5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조 삭제 <2004.12.31>

제7조 삭제 <2004.12.31>

제8조 삭제 <2004.12.31>

제8조의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03.12.31>]

제8조의3 삭제 <2004.12.31>

제8조의4 삭제 <2004.12.31>

제8조의5 삭제 <2004.12.31>

제9조 삭제 <2004.12.31>

제9조의2 삭제 <2004.12.31>

제9조의3 삭제 <2004.12.31>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1조 삭제 <1997.6.18>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05.12.30>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12조의2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전문개정 2005.12.30]

제12조의3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2조의4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카드
2. 카드리더기 및 그 부대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발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리더기지급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3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한다.

제13조의2 (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생략:서식17의2%>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5%><%생략:서식17%>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8.10.1]

제14조 (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3.9, 2003.2.3, 2003.12.31>

제15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한다.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3.12.31]

제17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3.12.31>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전문개정 2003.1.4]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제18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3.10]

제18조의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3.10]

제18조의3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3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4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개정 2005.12.30>)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7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7.19>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10.1]

제19조 (하도급사업주의 신고<개정 1997.6.18>)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1998.1.23, 1998.7.27, 1999.2.22>

제19조의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개정 2001.7.23>)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1999.2.22, 2001.7.23, 2004.3.10, 2005.12.30>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개정 1998.7.27>)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개정 1998.1.23, 1998.7.27, 1999.2.22, 2004.3.10>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0>

제20조의2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개정 2004.3.10>)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2001.7.23, 2004.3.10>
②삭제 <1998.10.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④삭제 <2001.7.23>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의3 삭제 <2004.3.10>

제20조의4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2.22, 2001.7.23, 2005.7.1>
1.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2.22, 2005.7.1>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삭제 <2001.7.23>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등의 훈련
4. 세미나·심포지엄·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의5 삭제 <2001.7.23>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1999.8.9, 2001.7.23, 2004.3.10, 2004.10.1>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4.3.10>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2.22>
②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2001.7.23, 2004.3.10, 2004.10.1>
③삭제 <1998.10.1>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의2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3.10]

제22조의3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0.1, 1999.8.9, 2001.7.23, 2004.3.10, 2004.10.1>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삭제 <2001.7.23>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1998.7.27][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1999.2.22>]

제22조의4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①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7.19>
1. 삭제 <2006.7.19>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전문개정 2004.10.1]

제22조의5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10.1>
[전문개정 1998.7.27][제22조의4에서 이동<1999.2.22>]

제22조의6 삭제 <1998.7.27>

제22조의7 삭제 <1998.7.27>

제22조의8 삭제 <1998.7.27>

제22조의9 삭제 <1998.7.27>

제23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전화 및 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01.7.23]

제24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4, 2004.3.10>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본조신설 2001.7.23]

제24조의2 삭제 <1998.7.27>

제25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전문개정 2001.7.23]

제26조 삭제 <2001.7.23>

제27조 삭제 <2001.7.23>

제27조의2 삭제 <2001.7.23>

제27조의3 삭제 <2001.7.23>

제27조의4 (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2004.10.1>
1. 비상근 촉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삭제 <2004.10.1>
[전문개정 2001.7.23]

제27조의5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생략:서식30의4%>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당해 사업장에서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1999.8.9]

제28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되는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이전 14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이전·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조업개시의 신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개시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서를 조업개시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를 조업개시일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삭제 <2004.10.1>

제31조 삭제 <2004.3.10>

제3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2004.3.10, 2005.12.30>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삭제 <2004.10.1>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2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 계속고용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4.3.10]

제32조의3 삭제 <1998.7.27>

제32조의4 삭제 <2004.3.10>

제32조의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5.12.30>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4.10.1]

제32조의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개정 2003.1.4, 2004.10.1>) ①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2003.1.4, 2004.3.10, 2004.10.1, 2005.7.1, 2005.12.30, 2006.7.19>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2006.7.19>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본조신설 1999.8.9]

제32조의7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32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2004.10.1>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4][종전 제32조의7은 제32조의9로 이동 <2003.1.4>]

제32조의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본조신설 2003.1.4]

제32조의9 삭제 <2004.10.1>

제32조의10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보장연령)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1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 또는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1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영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영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13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개정 2005.12.30>) ①삭제 <2005.12.30>
②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4.10.1]

제34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개정 2005.12.30>)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0.1]

제34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전문개정 2003.1.4][제35조의3에서 이동 <2004.3.10>]

제34조의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4.3.10]

제34조의4 (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0][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05.12.30>]

제34조의5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4, 2004.10.1, 2005.7.1, 2005.12.30>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3.1.4, 2004.10.1,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2005.7.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제36조에서 이동 <2004.3.10>][제34조의4에서 이동 <2005.12.30>]

제35조 삭제 <2005.12.30>

제35조의2 삭제 <1998.7.27>

제35조의3 제34조의2로 이동 <2004.3.10>

제36조 제34조의4로 이동 <2004.3.10>

제36조의2 삭제 <2005.12.30>

제36조의3 삭제 <2005.12.30>

제36조의4 삭제 <2005.12.30>

제37조 삭제 <2000.4.1>

제37조의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전문개정 2003.1.4]

제38조 삭제 <2005.12.30>

제39조 삭제 <1997.6.18>

제40조 삭제 <1999.2.22>

제41조 삭제 <1999.2.22>

제41조의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2005.7.1>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1. 삭제 <2005.12.30>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10>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3.1.4]

제41조의3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개정 2003.1.4>)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4.3.10, 2005.7.1>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4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3.1.4, 2005.7.1, 2005.12.30>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5.12.30>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자금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41조의4 삭제 <2005.12.30>

제41조의5 삭제 <2005.12.30>

제42조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개정 2004.3.10, 2005.12.30>)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0, 2005.7.1, 2005.12.30>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0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42조의2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개정 2004.3.10, 2005.12.30>)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10, 2005.7.1, 2005.12.3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3.10, 2005.7.1, 2005.12.30>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본조신설 2001.7.23]

제42조의3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개정 2004.3.10, 2005.12.30>)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훈련과저응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0,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0, 2005.12.30>
[본조신설 2001.7.23]

제42조의4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개정 2004.3.10, 2005.12.30>)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4]

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개정 2005.7.1>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제1조의2 삭제 <2004.10.29>

제2조 (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2004.10.29, 2005.10.26, 2005.12.30>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8.10.1, 2005.10.26>
④삭제 <2005.12.30>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1997.5.8, 1998.10.1, 1999.7.1, 2004.10.29, 2005.10.26, 2005.12.30>

제2조의2 삭제 <1999.2.1>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2005.10.26, 2005.12.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4조 (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4조의2 (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4.2.25>]

제4조의3 (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2.25, 2005.10.2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5.8][제4조의2에서 이동 <2004.2.25>]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4.10.29>

제5조 삭제 <2004.10.29>

제6조 삭제 <2004.10.29>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 삭제 <2004.10.29>

제8조 삭제 <2004.10.29>

제9조 삭제 <2004.10.29>

제9조의2 삭제 <2004.10.29>

제9조의3 삭제 <2004.10.29>

제9조의4 삭제 <2004.10.29>

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개정 2003.12.18>)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②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1998.7.1, 2003.12.18, 2004.10.29>
③삭제 <2003.12.18>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3.12.18>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5.8, 2003.12.18>
⑥삭제 <2003.12.18>

제10조의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8]

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삭제 <1996.3.9>

제12조 (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2005.12.30>
③삭제 <2005.12.30>
④삭제 <2003.12.18>

제14조 삭제 <1997.5.8>

제3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2002.12.30, 2005.10.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2003.11.29,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15조의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2005.10.26, 2005.12.30>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15조의3 (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5조의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5조의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이상을 해당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②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해당전문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4.10.1]

제15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10.26>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전문개정 1997.5.8]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8.10.1, 1999.2.1, 2000.12.30, 2004.2.25, 2004.10.1, 2005.10.26>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04.2.25>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2000.12.30>
5.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7. 교대제전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1,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1>
[전문개정 1998.7.1]

제17조의2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01.7.7, 2004.10.1>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5.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전문개정 1998.7.1]

제17조의3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0.1, 1999.7.1, 2000.12.30, 2004.10.1>
1.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삭제 <2004.2.25>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5.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교대제를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999.7.1, 2000.2.9, 2000.12.30, 2004.2.25, 2004.10.1>
③삭제 <1999.2.1>
④삭제 <2000.2.9>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전문개정 1998.7.1]

제17조의4 삭제 <2002.12.30>

제17조의5 삭제 <1998.7.1>

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2005.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7]

제18조의2 삭제 <1998.7.1>

제19조 삭제 <2000.12.30>

제19조의2 (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재고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

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12.31, 2002.12.30, 2005.10.26,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997.12.31>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5.8>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1997.5.8>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 1998.10.11, 1999.7.11, 2000.2.9, 2000.12.30, 2004.2.25, 2004.10.1, 2005.10.26>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삭제 <2004.10.1>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4.2.25>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2.25, 2004.10.1>
④삭제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4.10.1>
[본조신설 1999.7.1]

제22조의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2005.12.30>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유효기간 2008.12.31]

제22조의5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0>
⑤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4.10.1]

제23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2005.10.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23조의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23조의4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의5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의6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 피보험자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인상황 및 구직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의7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의 대상자 선정 및 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2005.12.30>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3.9, 1997.5.8, 1999.7.1, 2002.12.30, 2005.12.30>

제24조의2 삭제 <2005.12.30>

제25조 삭제 <1997.5.8>

제26조 삭제 <2005.12.30>

제26조의2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2004.10.1, 2004.10.29>
[본조신설 1997.5.8]

제26조의3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2.12.30, 2004.10.1>
②제15조의5·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③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0.1>
[전문개정 1999.7.1]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2.25, 2004.10.1, 2005.6.30, 2005.10.26, 2005.12.30>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