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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79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3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파일첨부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설명자료)

                      1)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표조문 삭제

                      2)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2.  (홈페이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  (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