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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536


< 요약 >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명단공표 외에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였음.


 둘째,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명시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2.10.6(목)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챙과로 의견을 제출하면됨.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