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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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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4조제7항 본문 중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