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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근로계약으로 실질적 근로관계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24
  • 조회수 : 619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31.? ? 2022부해1215?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라거나 임금 지급의 주체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1.에 대행업체 인력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 편의를 위해 외관만 갖춘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제공과 임금의 대가관계로서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초심】


사용자1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진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1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 등 계약의 이행없이 기간이 종료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이 사건 계약 이전 근로관계에서 계약기간 동안 출근 및 근로제공없이 보수만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제공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진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