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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0
  • 조회수 : 179

☞ 대법원  2023-12-21.    2022다222225    근로에 관한 소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2.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이○△

■ 피고, 상고인 : ○○방송공사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