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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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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0
  • 조회수 : 21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2-7.    2023부해866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를 반드시 경기도에 소재한 TF의 단장으로 발령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기획 능력이 부족하여 TF의 단장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바,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근로자는 전보를 예측할 수 없었고, 전보된 곳에서 거주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처분을 하면서도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