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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0
  • 조회수 : 17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12-5.    2023부해54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 등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만이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상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징계요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김○준 이사에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③ 금융업의 특성상 IP 추적을 통해 전산정보의 접근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증거인멸이나 주요문서 반출을 할 가능성 및 우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대기발령 기간을 불특정한 시점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지위 불안정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