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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7
  • 조회수 : 19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2-4.    2023부해2939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 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지출로 인한 영업손실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 결정 이전에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직원 일반해고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유명무실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