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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7
  • 조회수 : 18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2-1.    2023부해2606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독서실 환기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환기 매니저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등에 대하여 별도로 복무관리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매일 2회에 걸쳐 각각 30분 정도의 시간씩 환기 업무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하는 등 자유롭게 독서실을 이용한 점,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총무 등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점,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