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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03
  • 조회수 : 209

☞ 중앙노동위원회  2024-1-4.    2023부해16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버스 결행(징계사유2) 및 버스 결행(징계사유5)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운송업의 공공성 및 근로자의 폭행 경위, 폭행 발생 장소,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시사항 위반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신청 외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례에서 신청 외 근로자를 해고한 바 있음에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90일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현 과장이 사용자에게 징계요청 한 사실 관련하여, 조○현 과장이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상사 및 소속장’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의 내부적인 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조○현 과장이 근로자의 상사 및 소속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소명과정에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