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10
  • 조회수 : 168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18.    2023부해185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공사의 목적, 공사의 명칭, 계약 체결일 등이 다르고 사업 부서도 개별 공사마다 상이한 것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는 개별 수의계약마다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일 3년 전에 체결된 수의계약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내부규정 및 관련 법률에 계약 담당자가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신고·회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나, 회사에 입사하여 약 17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원장 표창도 받은 점, 근로자에게 공적(표창)이 있어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에 따라 감경 적용 여부를 논의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였고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부분과 징계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까지 징계 사유로 삼아 중징계 처분을 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