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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 관련 논의가 오간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17
  • 조회수 : 14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12.    2023부해338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성신여대점 취업규칙 제7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고,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로써 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성신여대점 지배인과 소통 과정에서 확인한 채용 계획 및 해당 채용의 근로조건 내용을 듣고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③ 지배인은 근로자에게 ‘일용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점’ 및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일당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면담 과정에서는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채용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채용이 확정된 것과 같은 내용은 없고 단지 2023. 11. 14. 화요일에 보자고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애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