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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24
  • 조회수 : 11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4.    2023부해2491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VIP 차량 1 관련 특이사항 미보고 및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3. 2., 2023. 3.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무태도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징계사유 중 VIP 차량 1 관련하여 VIP 차량 1에 도난 등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징계사유 중 VIP 차량 1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는 경위서 미제출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