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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24
  • 조회수 : 125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2-1.    2023부해204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대상 여부

인사명령(보직해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개편 사항, 직원들의 희망 보직 외에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징계 이력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사명령으로 직책수행비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명령 전 근로자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