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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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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01
  • 조회수 : 114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2-23.? ? 2023부해687?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 및 정년을 초과한 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2022. 10. 2.~2023. 10. 1.) 동안에 근로자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불친절, 승?하차 거부, 도중 하자)로 광주 북구청에 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23. 5. 19.에는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신청인들이 갱신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