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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01
  • 조회수 : 18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30.    2023부해378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2023. 12. 2.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가 구두 약정한 금액보다 적다며 ‘임금 체불 및 형사처벌’을 언급을 하며 사용자에게 2023. 12. 16. 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가 치과의사이기에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2023. 12. 16.까지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에 필요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대기발령 기간이 단기 15일인 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택 대기발령인 점,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약 90여만 원의 급여 감소만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