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09
  • 조회수 : 13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2-1.    2023부해3602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