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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다소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09
  • 조회수 : 195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2-2.    2023부해852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강 실장과 행정이사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말과 폭언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11. 29. 병원의 실장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행정이사의 한쪽 어깨를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였으며, 강 실장이 앉아있는 의자 쪽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행동 배경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폭행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에도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다소 과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적,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명기회 부여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