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16
  • 조회수 : 14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2-22.    2023부해3725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참고인들은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참석자 중 한 명이 회식 진행 도중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전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참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평소 언동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④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자 상위 직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도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욕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평소 언동, ③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징계 선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2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구두 및 서면으로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