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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근로계약 종료 이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16
  • 조회수 : 192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2-29.    2024부해1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와 관련하여 인적 사항에 더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근로계약 종료일, 사직 일자,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한 점,

10. 6.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일 정도지나 10. 16.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3. 10.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한 점,

오른발 상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가나 휴직 등을 신청하지 않은 채 자필로 변경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당시 몸이 좋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당시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의 비진의표시나 비진의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는 변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2023. 11. 1.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2024. 1. 18.에 이르러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