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3-11. 부산지노위부산2024공정2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판정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처우개선 합의서 중 붙임의 직종별(근무연수별) 기본급의 ‘직종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차별적인 내용인지 여부 공무직 전환으로 기존의 용역근로자 신분으로 받던 임금보다 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직종 간 업무의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우개선 합의서의 ‘직종 ○’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