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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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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04
  • 조회수 : 39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3-27.    전남지노위전남2024부노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계약’을 추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