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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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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1
  • 조회수 : 259

☞ 대법원  2024-4-12.    2023다293323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2나11490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B노동조합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