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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9
  • 조회수 : 167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3-5.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7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적어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이후 1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리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료의 진술만 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도 없었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노동조합 탈퇴 종용, 조합원 보직 변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23. 7. 5., 2023. 7. 19. 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4. 1. 2. 이므로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