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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9
  • 조회수 : 28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2-28.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22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평가항목의 60%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관장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재량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없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