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25
  • 조회수 : 164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4-1.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36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단의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였고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있으나, 여분의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 화장실에서 여분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제한 규정을 알고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당초 진술과 다르게 반입한 휴대전화로 수차례 외부와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