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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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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25
  • 조회수 : 26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4-22.? ?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156?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