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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40%(1,000시간)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147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4-15.    울산지노위울산2024공정1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판정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40%(1,000시간)를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대한 합의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하여야 할 이유는 있어 보이나, 총 2,500시간 중 40%에 해당하는 1,000시간을 우선 배분해야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