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17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4-1.    전남지노위전남2024차별5    차별 시정 신청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이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상임단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근수당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상임단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한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이는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행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