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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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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08
  • 조회수 : 13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5-8.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거쳐 신체검사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면접전형 합격’ 및 ‘채용검진 일정과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문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등 사전제출서류를 입사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은 공개경쟁시험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른 개별전형 채용에서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없는 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최종합격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단계에서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의 성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