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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14
  • 조회수 : 11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5-27.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107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에 대해 ‘회사의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평균 60점 미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시용평가에 대해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시용평가표에 의해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 미만인 48점으로 평가된 점, 평가기준이나 절차가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평가자가 1명이라고 하여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위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