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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14
  • 조회수 : 10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6-5.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524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이드라인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계약 내용에 의하면 자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실시간 검수 업무가 필요한 사정과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엄수를 요구한 점, ④ 근로자의 작업 시간 변경에 대해 사용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 점, 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내용 지정 및 지시가 구체적인 점, ⑥ 근로자는 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달리 검수자 평가 업무 등도 수행한 점, ⑦ 사용자는 근무경력을 고려해 근로자의 보수를 인상한 점, ⑧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2년을 초과하여 단절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온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