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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22
  • 조회수 : 7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6-11.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03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10. 18. 동료 직원과 서로 밀치고 욕설하는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해 ‘징계의 정도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에 따라 양정하되 징계결정권자는 가중징계 또는 징계의 경감사유 유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폭행은 중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료 직원과 밀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③ 회사는 고객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고객사 구내에 발생한 근로자 간의 폭력행위는 경우에 따라 해당 고객사와 사용자 간의 도급계약 해지나 향후 계약갱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서면진술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쳤고,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