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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협약 만료 후 발생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29
  • 조회수 : 37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5-16.    충남지노위충남2024부노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2023년도 임금협약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에게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