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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기대권 및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13
  • 조회수 : 6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6-14.    전북지노위전북2024차별1    차별 시정 신청


【판정요지】


1. 이 사건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19년간 6차례 사업주가 바뀌었음에도 안내전담직으로 끊김 없이 근무하고 보안 업무가 전주공장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도 주요 근로조건 변화 없이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된 점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근로계약의 내용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2024. 1. 1. 배치 전환은 전직에 해당한다.


2.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주가 진행한 채용 결과 남성 근로자와 비교해 여성 근로자에게 뚜렷이 불리한 결과가 존재한다.


3. 합리적인 이유 여부


사업주가 진행한 채용 절차에서 특히 면접이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직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4.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안내전담직이 없어진 사실이나 차별의 원인이 불합리한 면접 제도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보다 제도 개선 및 기회 재부여가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