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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다르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13
  • 조회수 : 24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5-24.    경북지노위경북2024부노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비조합원인 관리소장 월 10만 원, 전기과장 월 20만 원, 경리 월 10만 원을 인상하고 조합원인 기전대리 월 7만 원, 기전주임 월 90,250원 인상하고 미화원은 아예 동결로 결정하여 지급한 것은 직종별로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같은 직종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동시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별로 볼 수 없고 미화원 임금을 동결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