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촉탁직 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6-11.? ? 서울지노위2024부노33?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지부장에 대한 급여 지급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 계약체결 이전의 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여 다른 촉탁직 근로자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상무가 사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괄 관리자인 상무로서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필요성과 사고 발생자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만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문제 된 발언은 근로자가 원한다면 공신력 있는 견적서를 떼어주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