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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546

☞ 중앙노동위원회  2022-6-14.    2022부해46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와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김○은 차장이 2021. 11. 10.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2021. 12. 31. 노○현 사원의 퇴직행사에서 노○현 사원이 퇴직인사를 한 다음 근로자는 퇴사한다며 스스로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였고, 직후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김○은 차장의 해고 통보가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2. 1. 3.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당일 퇴근 시간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독촉 문자를 받았으나 답변도 하지 않은 체 같은 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초심】


근로자가 조회 중에 직원들에게 먼저 퇴직 인사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속한 상실 처리를 요청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