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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24
  • 조회수 : 907

☞ 중앙노동위원회  2022-8-8.    2022부해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제2019-226호)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나. 무기계약 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만료 이전 1년간 총 근로소득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소득 기준인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원관리지침 등의 평가규정이 존재하는 점,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문직무직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가 오로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기 어려운 점,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 등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초심】


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술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의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직원관리지침 및 노·사 간 합의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합의서에 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개인 성과평가 C등급 2회를 받으면 직 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2년 동안 C등급을 받은 점, ③ 근로자 외 C등급 2회 이상 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임신 중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