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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동료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05
  • 조회수 : 714

☞ 중앙노동위원회  2021-7-2.    2021부해54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에서 2018. 12. 31. 정년 퇴직한 후 2019. 1. 1. 위촉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0. 12. 18. 부당 하게 임금삭감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이라 한다)은 1990. 2. 14. 설립되어 상시 약 6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 △△△의 안전규제, 연구개발 및 전문화 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동료평가에 의한 임금삭감 제도를 도입한 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2021년도 임금의 20%를 삭감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급 기준(10% 삭감)을 초과하여 위법하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이 사건 임금삭감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임금삭감이 취업 규칙에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노사 합의로 시행된 점,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 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료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정당하다.



【판정요지】


3. 판정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임금삭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2. 1.부터 2020. 12. 11.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동료평가에서 49점을 받음으로써 2021년 연봉액의 20%가 삭감되는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삭감되는 금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임금삭감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는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하고 정액급 월할액의 5%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감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삭감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사실상 감봉보다 가혹한 불이익 제재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간이 기존 2년+1년+1년일 때는 재고용직원 중 기대에 못 미치시는 분들이 있어 계약 연장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었다. 계약기간을 4년 보장으로 변경하면서 멘토로서 성과 창출 및 조직에 공헌·이바지 해달라는 의미에서 평가를 통한 임금삭감을 도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에 대해 종전 ‘2년+1년+1년’의 계약기간을 운영 하였을 때는 최초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 필요성, 근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나머지 2년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탈락시키는 등 인사상 제재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8. 10. 17. 계약기간을 종전 ‘2년+1년+1년’에서 ‘4년 보장’으로 변경·합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는 위와 같은 인사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의 제재 수단으로 상사평가와 동료평가에 따른 최대 30% 임금삭감을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의 성과 창출, 조직 기여도 등을 상사와 동료가 평가하게 하여, 일정 기준(상사평가는 60점 미만, 동료평가는 50점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제재로서 임금삭감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삭감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이뤄진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실질적으로 징계인 감봉보다 더 큰 불이익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동료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고, 부당한 동료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금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임금삭감은 동료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동료평가와 관련 하여 계약직 관리요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평가자가 최소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10점 척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평가항목이나 평가 요소,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하거나 판단 근거자료를 규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료평가를 도입하면서 평가항목이나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고, 동료 직원들이 100점 만점에 10점 척도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 등이 전혀 없는 동료평가는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동료평가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령 상세한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이 없더라도 연봉 20%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50점 미만의 평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평가자의 의견제시나 그 근거가 필요해 보임에도 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들 14명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점을 부여하였는데 어떠한 기준과 자료를 근거로 10점을 부여한 것이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평가자들의 의견이나 근거가 전혀 없어 평가결과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멘토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빚어졌는지, 조직에 기여하지 못 한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50점 미만의 동료평가 결과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수긍하거나 신뢰 하기가 어렵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상사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자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구분하고 상세한 평가요소와 평가지표를 설정함은 물론 평가사유에 평점 합계가 70점 이하이거나 90점 이상인 경우 간략한 이유를 기술하고 필요시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의 인사평가요령 제12조는 상사평가에 한해 이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동료평가에 대한 기준을 상사평가만큼도 규정하지 않고, 어떠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만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의 2020년 상사 평가는 80점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각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내부직원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적절하게 공유한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동료평가 외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나 귀책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지적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도 연봉 20%가 삭감될 정도의 낮은 점수를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평가로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낮은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