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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26
  • 조회수 : 508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6.    2022부노135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절차 미이행’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나 확정된 판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심】


신청취지 1, 4, 6(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 및 신청취지 5(연장근로수당 지급)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로 판단되고, 신청취지 2(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 지급)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취지 1, 4, 6(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과 신청취지 5(연장근로수당 지급)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신청취지 2(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 지급)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