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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인 공동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18
  • 조회수 : 401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6.    2022부해157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전남 순천지역의 동종업계의 점장 급여가 최저임금∼월 금3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에 대해 ‘사용자 밑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외부 물품구매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등 근속연수와 노동강도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당한 급여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월 1회 정도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원 등 매장관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복무, 근태 등에 대한 통제를 받거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노무를 제공하며 경영에 참여하여 그에 대한 보수와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


동업 관계인 공동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는 2013. 3. 7.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체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동업 약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배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 급여,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과 해고를 결정한 점, ③ 회사의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중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의 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할 뿐, 회사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④ 사업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업무분담 및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동업 약정 체결 시에 근로자는 대내업무를, 사용자는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분담한 점과, 사용자는 다른 대외업무를 수행하느라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