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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25
  • 조회수 : 615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8.    2022부해159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연구사업을 주관(수행)한 부서는 예방홍보부이고 동 부서에서 2019년 연구사업 계획을 변경한 점, ② 2019. 6. 7. 예방홍보부에서 기획관리부로 2019년도 연구사업계획 변경의 사실을 ’입찰 및 계약의뢰‘ 형태로 통보한 점, ③ 이 통보에 따라 근로자가 2019년도 연구과제의 사업계획이 추가,변경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진입한 점, ④ 2019. 6. 7. 이전, 부서 간에 2019년 추가된 연구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나 명시적 통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2019. 6. 7. 통보된 ’도박문제관리를 위한 신규과제 기획연구‘에 대해 사감위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감위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구할 책무는 있었던 점, ⑥ 기획관리부에서 2019. 6. 13. 신규 연구과제의 입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 후 이행에 나간 점에서 2019년 연구과제 사업변경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수행할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19. 6. 7. 다음 날(2019. 6. 8.) 2019년도 연구과제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에 나아갔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 시점은 승인요구를 할 책무가 발생(승인요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한 2019. 6. 8.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9. 6. 8.로부터 징계시효기간(3년) 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2022. 7. 4. 징계의결 요구하여 2022. 7. 13.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2022. 7. 19.)하였는 바, 이 사건 징계는 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초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음 ③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보조금법 제23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항이 사감위 승인 대상이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가 아니므로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함 ⑤ 사용자는 2018. 11. 29. 사감위에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요청하여 사감위로부터 2018. 12. 24. 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9. 1. 14. ‘2019년 도박문제 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사감위 승인 사업계획과 달리 연구용역과제 추진 사항을 3건으로 변경을 결정하였는바, 사감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2019. 1. 14.이 징계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함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업무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2022. 6. 3.이고, 2022. 7. 4. 징계의결 요구하여 2022. 7. 1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9. 1. 14.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