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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09
  • 조회수 : 34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7-27.? ? 2023부해1599?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 위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월 경비한도 초과 사용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다만 업무 특수성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함,

② 근로계약서에 월 1회 이상 출근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이나 월 경비한도 초과 사용에 대해 사전에 승인받은 문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함,

③ 근로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 카드사용 내역은 근로자의 하급자인 직원 1인이 승인 처리함,

④ 사용자가 경비규정을 사내 전산망 게시,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위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는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경미한 사안 등을 제외하고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음,

② 인정된 징계사유 3건에 대한 각각의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하나만을 최종 징계양정으로 함,

③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비해 감급 총액이 경미한 정도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에 앞서 징계혐의를 서면으로 통지함,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2회에 걸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함,

③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반영하여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의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