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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징계지만 구제명령에 판정문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09
  • 조회수 : 78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8-10.    2023부해9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최초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는 경우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최초 징계처분의 의결을 요구한 시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사용자가 2020. 1. 9.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초 징계의결 요구를 3년의 징계시효 내인 2022. 8. 18. 하였으므로 재징계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최초 징계처분 구제신청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음에도 징계양정을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로 1개월 감경한 것은 여전히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명령에 판정문을 게시하라는 것을 포함할 것인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 따라서 판정문을 게시하라는 구제명령은 발할 필요성이 없다.